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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
사업분야

안전진단

『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』에 따라 토목 시설물에 대해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▣ 업무 분야

구조물 정밀안전진단(교량 및 터널분야)
안전점검(초기점검, 정기점검, 정밀점검)
붕괴구역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설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