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분야 지반설계 단지토목설계 지하안전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물안전영향평가 토목감리 지반조사/측량/계측 안전진단 지하안전평가 『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』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▣ 업무 분야 • 지하안전평가 • 소규모지하안전평가 • 지하안전평가승인 후 재협의 • 착공후 지하안전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