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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
사업분야

지하안전평가

『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』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▣ 업무 분야

지하안전평가
소규모지하안전평가
지하안전평가승인 후 재협의
착공후 지하안전조사